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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장 수사 아니냐"…김포시 '현수막 의혹' 수사 속도 도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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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공소시효 고려…속도 좀 내라" 지적
경기남부청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 답변
경찰 "정상 진행…시장 소환은 아직 검토 중"
민주당 이어 선관위도 추가 고발한 사건
김포시 "협의했다" 반박했으나 '셀프 협의'

지난 5월 29일 오전 김포시 주요 거점마다 설치돼 있던 김포시의 투표독려 현수막들. 독자 제공지난 5월 29일 오전 김포시 주요 거점마다 설치돼 있던 김포시의 투표독려 현수막들. 독자 제공
경기 김포시가 '붉은색' 계열 대선투표 현수막에 선거관리위원회 명의를 무단 사용한 의혹사건의 수사가 "너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27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해식 의원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김포시 현수막 명의 도용 의혹사건'에 대해 수사 속도를 문제 삼았다.

지난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부경찰청 국감에서 이 의원은 "(PPT 사진을 보면) 대선 당시 김문수 후보 현수막 밑에 투표 독려 현수막이 빨간색으로 돼 있다"며 "김포시 운양동 선거관리위원회라고 적혀 있지만, 선관위 현수막이 아니라 김포시청에서 붙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포시청이 선관위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명백하게 선관위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며 "그래서 고발이 돼 있는데, 김포경찰서가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 (현직 시장 관련해서) 봐주기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관해 일부 수도권 지자체장들에 대한 소환조사와 압수수색 등이 이뤄진 데 반해, 상대적으로 수사에 진척이 없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지난 2일 경찰이 민주당 측에 제출한 '수사 진행상황 통지서'를 보면 해당 사건 접수일은 지난 6월 27일로 100일 가까이 경과한 현재까지 주요 진행상황으로 "서류 및 법리 검토 중으로 중간 통지 드린다"고 적혀 있다.

이해식(오른쪽) 국회의원이 경기남부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이 의원 블로그 캡처이해식(오른쪽) 국회의원이 경기남부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이 의원 블로그 캡처
이 의원은 "경기남부경찰청장이 확실하게 수사를 하도록 해야 한다. 선거법 관련해서 공소시효가 6개월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확실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황창선 경기남부경찰청장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수사가 늦어진다는 의견'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수사는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고, 필요한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일부 소환조사를 했다"며 "김포시장에 대해서는 (소환할지) 아직 검토 중으로 자세히 말해줄 순 없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이던 지난 5월 29일 김포시가 제작·설치한 붉은색 계열(분홍색) 투표 독려 현수막에 각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 명의를 사용하면서 불거졌다.

김포를 지역구로 둔 김주영·박상혁 의원 등 민주당 측은 "지자체가 선관위 명의를 도용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죄(부정선거운동)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혐의를 주장하며 고발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도 형법상 공문서 위조와 위조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잇따라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선거 때 일반 투표사무 등을 위해 운영되는 비상설 기구인 읍면동 선관위 명칭을 관할 선거기구인 김포시선관위 협의도 없이 사용한 건 불법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읽힌다.

특히 선관위는 당시 현수막 내 일부 문구와 배경이 공식 시정 홍보색상이라는 명분으로 분홍색으로 구성되면서, 자칫 선관위가 특정 정당을 연상케하는 색을 사용한 것처럼 혼란을 초래한 점을 우려해 왔다. 통상 선관위는 정치적 중립을 위해 자체 선거홍보물을 무채색으로 제작한다.

시가 시선관위에 사전 확인받은 시안 내용은 현수막에 새겨진 투표독려 문구와 색상 구성 등으로, 선관위 명칭 사용 여부에 대한 사항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이번 사안에 대해 그간 김포시는 독립적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읍면동 선관위의 '간사'와 사전 협의를 거쳐 현수막을 설치했고, 현수막 시안에 대해서는 시선관위의 사전 확인을 받았다고 반박해 왔다. 시 홈페이지에 적법한 현수막이라는 입장문도 올렸다.
 
하지만 읍면동 선관위 간사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가 시청 직원과 '셀프 협의'로 선관위 명의를 사용한 셈이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2025년 6월 2일자 "김포시, '선관위 명의' 현수막 논란…선관위 "부적절"" / 7월 18일자 "[단독]김포시 선거현수막 명의 논란…선관위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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