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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법왜곡죄·재판중지법까지…압박 전선 확대된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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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與 재판소원·법왜곡죄 더한 '7대 사법개혁안' 추진 주시
대통령 재판중지법, 구속영장 심사제도 변화까지
개혁 전선 확장 속 공론화 촉각…사법부 "독립성 침해" 우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사법부가 5대 사법개혁안과 함께 재판소원, 법왜곡죄 등까지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는 모습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멈추는 재판중지법과 법원의 예산과 인사 등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방안 등도 민주당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법개혁을 둘러싼 갈등은 더 고조될 전망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부는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공론화 과정에 대비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21일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0일 대법관 증원, 법관 평가 변경 등이 담긴 5대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사법부는 대법관 수를 과다하게 증가시킬 경우 사실심 약화 우려가 있고 재판의 신속한 확정의 문제가 생긴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법관 평가 역시 '외부에서 법관을 평가할 경우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며 우려하는 시각이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민주당이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도입을 더한 '7대 사법개혁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압박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삼는 것을 뜻한다. 헌법재판소법 68조1항에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데, 이를 개정하자는 것이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헌재법 개정안은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된 경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기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사법부는 재판소원을 허용하면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불필요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위헌' 문제도 지적한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헌법은 사법권이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속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재판소원 제도가 이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서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법왜곡죄는 판사·검사가 증거와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법령을 부당하게 적용하는 등 법을 왜곡하면 처벌하는 법이다.

사법부에서는 '법 왜곡'이라는 개념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수사와 재판의 독립성 침해 우려가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법원행정처는 작년 국회에 낸 법안 검토 의견서에서 "법 왜곡에 대한 주관적 가치 판단이 개입돼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가 도출된 경우 '법 왜곡'을 주장해 불필요한 고소·고발이 남발됨으로써 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민주당 일각에서는 '대통령 재판중지법'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직후 본회의에서 재판중지법을 처리하려 했지만 대통령실과의 조율 이후 일단 숨고르기를 했다. 하지만 채 5개월도 안돼 다시 논의가 시작된 셈이다.
 
이를 두고 앞선 국정감사에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기일 추후지정(추정) 상태인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재판을 임기 중에 진행 가능하다는 이론적 견해를 밝힌 것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에서는 구속영장 심사제도에 국민을 참여하도록 하는 특별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박균택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전국 지방법원 및 지원 소재지 인근의 법정단체 및 공공협의체 등에서 추천된 시민 대표로 구속영장심사위원을 위촉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사법부 안팎에선 사법개혁 추진이 광범위하고 급속하게 이뤄지기 보다 국민 권익을 향상 시키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도권 법원 한 부장판사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이 이제는 예상이 불가능할 정도로 넓고 다양해졌다"며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일목요연하게 설명해낼 수 있을지조차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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