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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녹조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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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관리지역 등 수질민감지역 수준으로 기준 강화
40일간 입법예고…각계 의견 수렴 후 연내 개정 추진

연합뉴스연합뉴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상수원보호구역 수준으로 강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은 '하수도법'에 따라 전국을 수질관리 중요도를 고려해 각 지역 특성에 맞게 △Ⅰ지역(상수원 보호구역 등) △Ⅱ지역(5대강 수계 목표수질 초과, 초과 우려 지역) △Ⅲ지역(5대강 수계로서 Ⅰ, Ⅱ지역을 제외한 지역) △Ⅳ지역(5대강 외(外) 지역) 식으로 차등적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녹조 발생의 주요 원인물질인 총인(T-P)을 줄이기 위해  5대강 수계 Ⅱ·Ⅲ 지역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총인 기준(0.3~0.5mg/L)을 상수원관리지역 등 수질민감지역에 해당하는 Ⅰ지역과 동일한 수준(0.2mg/L)으로 강화했다. 이로써 △Ⅰ지역 0.2(유지) △Ⅱ지역 0.3→0.2(강화) △Ⅲ지역 0.5→0.2(강화) △Ⅳ지역 2.0(유지)으로 변경된다.

기준강화 대상 시설은 Ⅱ·Ⅲ 지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전체 방류량의 96%를 차지하고 있는 1일 1만 톤 이상의 대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117곳)로, 이번 총인 수질기준 강화를 통해 하류 수계로 배출되는 총인 배출량이 약 1,207㎏/일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후부는 전했다.

기후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지자체, 전문가, 환경단체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연내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 4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9년 12월 1일부터 적용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 등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기후부 조희송 물환경정책관은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 기후변화 등으로 녹조 관리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번에 추진하는 수질기준 강화가 녹조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데 기여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질개선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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