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기자회견을 연 경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 최호영 기자 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가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이 점거 농성을 벌인 협력사 노동자를 상대로 제기한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취하한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사회대통합위원회는 29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오션과 노동자의 상생을 향한 결단을 환영한다"며 "이제는 새로운 노사 협력의 장을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단은 단지 소송의 종결이 아니라 470억 원 이상의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위원회는 "소송을 취하한 기업과 함께 노동자도 과거의 관습에서 벗어나고 한 걸음 나아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때"라며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주장은 존중받되 방식을 성숙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사가 힘을 합쳐 신뢰를 회복하고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협력한다면 기업 경쟁력 강화, 지역 공동체 신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2년 11월 출범한 경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는 2023년과 2024년 두 차례 손배소 취하 권고안을 경남도에 제출하고, 지난 3월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세 번째 소송 취하를 요청했다.
한화오션은 지난 2022년 51일 동안 도크를 점거한 협력업체 노동자를 상대로 47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다. 한화오션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건 없는 손배소 취하에 합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