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제공강원 양양지역 시민·환경단체들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중대한 결함이 드러났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과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는 29일 강원 양양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무산은 단순한 행정 실패가 아니라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경제성 왜곡과 행정적 기만을 드러낸 결정적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의원을 통해 확보한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양양관광개발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심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3년 행정안전부 투자심사 당시 제시된 사업의 핵심 전제가 붕괴했고, 심사 과정에서 중대한 사업계획이 누락 및 왜곡돼 결과적으로 사업 추진의 근거가 됐던 타당성이 원천적으로 무효화됐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에 따르면 총사업비 1172억 원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2023년 투자심사 당시 경제성(B/C) 1.0697로 기준치(1.0)를 근소하게 웃돌아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당시 양양군은 투자심사의뢰서에 (가칭)양양관광개발공사를 설립해 전문 운영하겠다고 명시해 이 사업의 경제성은 개발공사의 '효율적 운영'을 전제로 산출된 것이라고 환경단체는 설명했다.
하지만 올해 1월 9일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양양관광개발공사 설립에 대해 최종 '미흡'(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 판정은 투자심사의 핵심 전제였던 운영 주체 설립이 불가능해졌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기존 경제성 분석(1.0697)의 근거가 상실됐으며 행안부의 승인 조건 또한 충족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 환경단체의 입장이다.
특히 환경단체는 투자심사 의뢰 당시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대규모 신규 사업이 공사 설립 계획에 구체적으로 포함돼 있었다는 점을 더 큰 문제로 삼았다.
2023년 투자심사는 오직 1172억 원 규모의 오색케이블카 사업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2024년 개발공사 심의자료에 따르면 실제 양양관광개발공사는 1419억 원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병행할 계획이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양양군이 행안부에는 '케이블카 전문 운영사'인 것처럼 제시해 투자심사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고위험 종합 개발사'를 설립하려 했다. 이는 명백한 행정 기만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목할 점은 지방공기업평가원 회의록에 기록된 '개발 사업(산업단지)이 빠지면 공사 설립 명분이 없다'라는 내용으로, 양양군이 오색케이블카 사업만으로는 공사 설립 승인이 어렵다고 판단해 타당성 없는 산업단지 사업을 무리하게 추가했음을 시사한다"며 "결과적으로 양양군이 중앙정부의 투자심사를 회피하기 위해 고위험 사업을 숨겼고, 공사 설립을 위해 타당성 없는 사업을 끼워 넣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노선도. 강원도 글로벌본부 제공양양군이 사업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 인력 수치를 조작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양양군은 2023년 투자심사 때 운영 인력을 32명으로 제출했으나, 2024년 심의자료에서는 41명으로 늘었다"며 "주차장 관리 인력 5명까지 포함하면 실제 필요 인력은 46명으로, 최대 44%의 인건비가 누락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운영 개시 시점을 2026년으로 가정해 수익을 과대 계상했으나, 실제 계획은 2027년"이라며 "현실적인 운영 시점과 인건비를 반영하면 경제성 비율(B/C)은 1.0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행안부는 투자심사 승인 조건 불이행과 사업 계획 변경을 근거로 재검토·재심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운영 계획 변경과 경제성 상실을 고려해, 공원사업시행허가 연장 불허를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공원 사업 시행 허가 기간의 연장 불허 필요성을 엄중히 검토하고,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원점에서 재평가해야 한다"며 "감사원은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즉각적인 감사를 시행하고, 군은 왜곡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양양군은 즉각 반박자료를 통해 "지방재정투자심사와 지방공기업 설립은 법적 근거, 심사 주체, 대상사업, 심사 기준 등이 엄연히 다르므로 이 두 절차를 연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재정투자심사의 대상은 오색삭도 설치사업 단일사업이다. 공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의 대상사업은 지방공기업 설립방침에 따라 삭도사업을 포함한 신규사업 및 대행사업 등 복수의 사업으로 이는 평가기관의 판단에 따른 것이며 양양군이 고의로 다른 사업을 추가한 것이 아니다"며 "양양관광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기 전에 지방공기업 평가원의 산업단지 등을 포함한 예비검토 결과 본 검토 진행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고 진행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양양군은 "공기업 설립타당성 검토과정에서도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양양군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인력의 적정성, 운영경비 산정의 적정성 등을 검증하고 최종적으로 전문기관의 판단으로 수정된 결과값을 도출하므로 신청서의 수치와 검증 결과값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며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이뤄진 이후에 양양군 현실에 맞는 개발 공사설립을 준비하였던 부분으로 전문기관인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의견을 반영해 추진해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