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 한 신협에서 근무하던 A씨가 조직 내 불법대출을 고발한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구제신청을 요구하고 있다. 박우경 기자대전 유성구의 한 신협에서 수백억 원 규모의 불법 대출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를 고발한 내부고발자가 면직되면서 부당해고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정의연대와 전국사무연대노조는 29일 오후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 부당해고 판정을 통해 공익신고자를 구제해야 한다"고 지노위 측에 요구했다.
지난 2019년부터 A 신협에서 근무했던 B씨는 "수백억 원의 불법 대출 정황 의혹을 발견했다"며 신협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지난 8월 사측으로부터 대기발령 처분을 받았고 두 달 뒤 면직됐다.
B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면직 결정을 내린 징계위원회에 불법 의혹 당사자들이 포함돼있었고, 이 때문에 징계의 공정성이 완전히 상실됐다"며 "공익제보자를 보호해야 할 조직이 오히려 내부 비리를 은폐하고 제보자를 제거하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불법 대출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1년간 차명 법인 6곳에 대출금 300억 원을 쪼개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게 B씨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A 신협 측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A 신협 감사 관계자는 "불법 대출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경찰에서 요청한 자료들은 모두 제공해 협조했다"고 반박했다.
대전경찰청은 지난 4월부터 첩보를 입수한 뒤,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A 신협 관계자들을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