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법정에 출석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 박진홍 기자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사직을 종용한 일명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 당사자들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상대로 억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벡스코 전 경영본부장 A씨와 상임감사 B씨, 부산시설공단 전 이사장 직무대리 C씨 등 3명은 최근 오 전 시장과 박태수 전 부산시 정책수석보좌관, 신진구 전 대외협력보좌관을 상대로 모두 9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2018년 오 전 시장과 정무라인에게 사표 제출을 압박받아 사직했다. 청구액 9억 원은 이들이 부당하게 사직을 종용받으면서 받지 못한 급여와 성과급,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로금이다.
오 전 시장 등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6곳 임원 9명에게 사직을 강요해 실제로 7명에게 사직서를 받아낸 혐의로 기소돼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은 오 전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박 전 수석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신 전 보좌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