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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 적정성' 지자체 검증, 9개 시도로 시범운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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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국토부-9개 시·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시범사업' 업무협약
"지역 실정 잘 아는 시·도가 참여…신뢰성 등 높이는 데 기여"

연합뉴스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30일 전국 9개 시·도와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맺었다고 밝혔다.

9개 시·도는 서울을 비롯해 △대구 △인천 △대전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등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정부가 지난 2023년 10월 내놓은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시·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제도화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국토부는 시·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운영매뉴얼을 마련하고 지난해 9월부터 1년간 서울, 경기, 충남 등 3곳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국토부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인건비, 조사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부동산원,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자료 제공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맡는다.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는 주민들이 제기한 공시가격 이의신청에 대한 1차 검토를 맡게 된다. 기존에는 부동산원이 공시가격 산정부터 이의신청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증까지 모두 맡는 구조였지만, 선수와 심판을 분리하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시·도가 참여하면서 표준 부동산 분포, 시·군·구별 공시가 균형 등 전반적인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박준형 토지정책관은 "공시가격은 세금, 복지 등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자체의 상시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면서 "앞으로 보다 많은 시·도에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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