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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등교 임시다리, 건설 과정에서 위법 행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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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국토안전관리원 조사 결과 자료 공개

장철민 의원이 30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국토안전관리원의 '대전 유등교 가설교량 사용실태 확인 결과 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유등교 가설교량의 안전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세영 기자장철민 의원이 30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국토안전관리원의 '대전 유등교 가설교량 사용실태 확인 결과 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유등교 가설교량의 안전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세영 기자
대전시가 지난해 침하 현상이 나타난 유등교를 철거한 뒤 임시 다리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안전 관련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이 공개한 국토안전관리원의 '대전 유등교 가설교량 사용실태 확인 결과 보고'를 보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유등교 임시 다리 착공 전에 안전관리계획을 세우고, 발주자인 대전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공사가 끝난 20일이 지나 계획서를 제출했다.

장 의원은 "뒤늦게 제출한 계획서는 '전반적으로 보완해서 다시 내라'는 '조건부 적정'이라는 회신을 받았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임시 다리를 세우면서 복합가설구조물과 흙막이 관계전문가의 안전성 검토가 필요한데, 이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품질시험도 문제가 드러났다. 복공판 200장 당 1장씩 자재를 반입하기 10일 전까지 품질시험을 받아야 하는데, 공사가 거의 끝나는 시점에 품질검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장 의원은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이 대전시에 위반사항을 확인.검토한 뒤 처분 등을 하라고 권고했다"며 "대전시가 국토부 등의 권고를 지키지 않으면 법을 위반하는 것인 만큼 향후 처리 과정을 관계부처와 함께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앞서 지난 23일과 24일 유등교 임시 다리 현장에서 관련 서류와 복공판 사용실태 등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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