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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옹호' 유튜버에 설 선물 보낸 권영세, 경찰 수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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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지난 3월 대검에 수사의뢰

선거법상 정당 대표 기부행위 제한
선관위 "기부행위 예외 보기 어렵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권영세 의원. 윤창원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상대책위원장 재임 시절 보수 성향 유튜버들에게 설 선물을 보낸 혐의로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0일 중앙선관위는 지난 3월 권 의원을 대검찰청에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 현재 사건은 경찰로 넘어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고 있다.

권영세 당시 비대위원장은 지난 1월 당원들에게 설 명절 선물을 보냈는데, 이 명단에 보수 성향 유튜버들이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선물을 받았다고 알려진 유튜버들은 '신의한수'(신혜식씨), '고성국TV'(고성국씨), '그라운드씨'(김성원씨) 등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옹호했던 인물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의 대표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된 행위, 의례적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자선·구호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법인을 통해 소년·소녀가장과 후원인으로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제공해온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직무상의 행위 등은 기부행위 예외 사유로 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권 의원이 당 비대위원장이었을 때 유튜버들에게 설 선물을 보낸 것은 '기부행위' 예외 규정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보고 지난 3월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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