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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하다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50대 버스기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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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경찰서 제공제천경찰서 제공
충북 제천경찰서는 30일 시내버스를 몰다 보행차를 치어 숨지게 한 버스기사 A(50대)씨를 교통사고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50분쯤 제천시 제천역 인근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80대·여)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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