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유성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귀가한 B(3)군의 머리카락이 잘려오는 등 아동학대 의혹이 불거져 대전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머리카락이 잘리기 전 후 모습. 학부모 제공
대전 유성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귀가한 B(3)군의 머리카락이 잘려오는 등 아동학대 의혹이 불거져 대전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머리카락이 잘리기 전 후 모습. 학부모 제공대전 유성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의혹이 나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아동의 머리카락이 잘리거나 등원할 당시 입었던 옷이 젖은 채로 봉투에 담겨 돌아왔다는 학부모의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월 28일 대전 유성구 용산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A(3)군이 아동학대를 당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의혹은 쌍둥이 첫째 아이인 B(3)군의 머리카락이 이유 없이 잘려온 것을 학부모가 발견하면서 불거졌다.
			
		
아버지는 지난 8월 18일 어린이집에서 귀가한 B군의 머리카락이 삐뚤삐뚤하게 잘린 것을 확인하고, 즉시 어린이집 측에 폐쇄회로(CC)TV 열람을 요청했지만, 일부 영상이 삭제돼 확인이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남아있던 영상에서 지난 7월 7일 둘째 A군이 학대를 당하는 정황이 확인됐다는 게 학부모의 설명이다.
피해아동 학부모는 대전CBS와의 인터뷰에서 "가해 교사가 둘째 아이의 다리를 잡아 질질 끌다가, 자기 다리로 애를 움직이지 못하게 눌렀다"며 "이어 아이를 화장실로 데려갔는데, 20여 분 뒤 화장실에서 나온 아이의 머리와 옷은 모두 젖어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화장실에서 뭘 했는지도 모르겠다"며 "또 젖은 옷을 갈아입히는 과정에서 애가 넘어진 뒤, 움직이지 않자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하려고 머리를 세대 때렸다"고도 말했다.
학부모는 CCTV를 확인한 8월 28일 당일, 경찰에 신고했다.
학부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첫째 B군이 "선생님이 동생(A군)을 변기에 넣었다", "다른 친구도 변기에 많이 넣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피해 아동 학부모는 같은 교사가 첫째의 머리를 잘랐다는 사실도 확인하고 별건으로 경찰에 고발했지만, 최근 검찰에서 증거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둘째 A군의 학대 정황을 수사하고 있다. 해당 어린이집과 관련한 다수의 학부모 진정 등을 접수받았고, 총 9건을 병합해 수사 하고있다. 현재 해당 교사는 사직했으며, 어린이집은 정상 운영 중이다.
		
		
학대 소식이 알려지면서 다른 학부모들도 CCTV 공개를 요구하고 있지만, 어린이집 원장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어린이집 지도 감독 의무를 지닌 유성구청이 이를 방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우리 아이도 학대를 당했을까봐 걱정돼 어린이집에 CCTV 영상 열람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며 "구의원과 함께 구청에 민원을 계속 제기했지만 구청도 해줄 수 있는게 없다는 입장으로 뒷짐을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 측은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밝힐 입장이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