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 수조 밀폐사고가 발생한 경주 아연가공업체. 연합뉴스
지하 수조 밀폐사고가 발생한 경주 아연가공업체. 연합뉴스고용노동부와 경찰이 노동자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치는 등 질식 사고가 발생한 경북 경주 소재 아연 제조공장에 대해 31일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고가 발생한 지 6일 만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포항고용노동지청과 경북경찰청은 근로감독관과 경찰 약 40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 25일 경주 아연 제조공장 지하 수조에서 배관 작업 중 발생한 질식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쳤다. 경찰은 작업을 위해 지하 수조에 들어간 작업자 1명이 나오지 않자 다른 작업자 3명이 뒤따라 내려갔다가 함께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사고 다음날 긴급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안전 수칙만 지켜도 예방이 가능한 중대재해"라며 "기초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도 압수수색,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당국이 신속한 압수수색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관계자 PC 및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고, 질식 사고 예방을 의한 사업주의 안전보건수칙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노동부는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유해가스 유입 원인과 책임소재 등을 명확히 밝히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여부를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수사와는 별도로,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주가 산소.유해가스 측정기를 지급하도록 하는 의무를 안전보건규칙에 명시할 예정이다. 또 밀폐공간이 곧 '질식사망 위험장소'라는 인식을 현장 노동자들이 알고, 기초 안전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교육.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