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구미경찰서 제공
경북 구미경찰서 제공경북 구미 일대에서 전세사기를 벌여 수십억 원을 챙긴 건설업자와 명의를 빌려주며 전세사기에 가담한 지인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건설업자인 40대 남성 A씨와 명의수탁자 55명을 검거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자신의 지인 등 55명의 명의를 빌려 구미시 진평동·인동동 일대 다가구 건물 61채를 매입한 후, 임대차 계약을 맺고 건물을 되파는 수법으로 전세보증금과 건물 담보 대출, 건물 매도 수익 등 약 20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로부터 500만 원~700만 원 상당의 돈을 받고 명의를 빌려준 명의수탁자 55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지난 2월 구미시로부터 다가구 건물 차명 매입에 대해 수사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씨와 함께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건물 매입자 3명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과 은행에서 받은 건물 담보 대출금을 챙긴 후 헐값에 건물을 팔았고, 건물 매입자들은 갭투자 목적으로 건물을 사들인 후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는 26명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