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외국인 의료관광 규모가 연간 100만명이 넘는 등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규제는 15년 전 기준에서 멈춰 있어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의료기관을 찾은 외국인 환자는 2023년 대비 2배 증가한 117만명에 달한다.
			
		
국내 의료 관광 시장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의료 관광 상품을 판매 중인 국내 여행 플랫폼 업체 '크리에이트립'의 올해 3분기 치과 관광 거래액은 전년 대비 588% 증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행 법체계가 의료 관광 시장의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광객에게 '여행자 보험'을 판매하는 여행사는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의료법에는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등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해선 안 된다'고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 의원은 전날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여행사가 내국인에게 여행자 보험을 팔 경우 외국인에겐 의료 관광을 팔 수 없는 이상한 구조가 돼 있다.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 보도자료에서도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은 의료와 관광이 융합된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지속 가능한 사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 확대와 현장 체감형 법 제도 정비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간단손해보험대리점 자격을 갖춘 여행사도 외국인 환자 유치업 등록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적 허용 또는 조건부 등록 제도를 제안했다.
이에 정 장관은 "당초 의료법이 금지하도록 하는 조항의 취지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면서도 "의료 관광이라는 것이 의료와 관광의 결합된 성격이 있으므로, 그런 부분을 보완할 지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