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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밀입국 중국인 1명 구속·조력자 1명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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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제공태안해경 제공
태안해경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중국인 A(40대)씨를 구속 송치하고, 밀입국을 도운 중국인 B(3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낮 12시쯤(한국시간) 중국 산동성 석도에서 1t급 소형보트를 타고 혼자 출항해 같은 날 오후 9시 42분쯤 충남 태안군 마도 해안으로 밀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로, A씨가 밀입국할 당시 차량을 이용해 국내 은신처까지 이동시켜 도피를 도운 혐의다.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국내에 들어온 뒤 강원도와 경북 등 전국 배추밭을 전전하며 불법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밀입국 이유에 대해 "불법 취업하기 위해 밀입국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과거 정상 비자를 받아 입국했으나,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2023년 10월 강제추방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해경은 9월쯤 "강제 퇴거돼 재입국할 수 없는 중국인이 국내에서 활동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20일 오후 7시 20분쯤 경북 영양군에서 밀입국자 A씨를 긴급체포했다. 당시 함께 있던 조력자 B씨도 함께 검거됐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이번 검거를 통해 향후 밀입국을 시도하거나, 계획 중인 외국인에 대해 '밀입국 시 반드시 검거된다'는 인식을 심어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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