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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분 넘으면 통화 종료"…울진군, 악성민원 차단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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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이 악성·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11월부터 '민원전화 통화 권장시간 설정'을 운영한다. 민원실 직원이 민원전화를 받고 있는 모습. 울진군 제공울진군이 악성·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11월부터 '민원전화 통화 권장시간 설정'을 운영한다. 민원실 직원이 민원전화를 받고 있는 모습. 울진군 제공
경북 울진군은 악성·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민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1월부터'민원전화 통화 권장시간 설정'을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개정된 민원처리법과 행정안전부의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에 따라 마련했다.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드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새롭게 도입하는 시스템은 1회당 민원 통화·면담시간이 15분이 경과할 경우"20분 경과시 통화가 종료될수 있다"는 설명을 자동으로 안내하고, 20분이 경과하면 통화 종료 안내와 함께 통화를 종료한다.

또 통화 중 욕설·협박·성희롱 등 폭언 시에는 상담 시간과 관계없이 즉시 통화종료 안내 후 통화를 끝낸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민원 담당자가 안정적으로 민원을 응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원활한 민원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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