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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남욱‧철거업자 진술 번복…정치검찰 사필귀정"[이정주의 질문하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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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매주 월화수목 오후 7시 30분, 유튜브 채널 'CBS 질문하는 기자'에서는 이정주 기자가 진행하는 시사 토크쇼가 생방송 됩니다. 해당 기사는 지난달 27일 방송 내용의 일부로, 전체 내용은 유튜브 'CBS 질문하는 기자'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유튜브 채널 'CBS 질문하는 기자' 매주 월화수목 오후 7시 30분 ~ 8시 30분
■ 대담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튜브 'CBS 질문하는 기자' 캡처유튜브 'CBS 질문하는 기자' 캡처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대법원 3심을 앞둔 가운데 주요 증인들이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검찰 수사를 창작 소설로 규정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달 27일 CBS 유튜브 '질문하는 기자'에 출연해 최근 남욱 변호사의 진술 번복,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거래한 철거업자의 진술 변화, 구글 타임라인 등 디지털 알리바이를 근거로 진실은 결국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8월 대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난 김 전 부원장은 수감으로 인해 체중이 크게 줄었다는 근황을 전했다.
 
이 대통령과의 인연은 지난 2010년 성남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시민사회의 권유와 변호사로 활동하던 이 대통령의 제안으로 분당의 보수 강세 지역에서 시의원에 도전해 당선됐고 재선 후 경기도 대변인을 거쳤다. 이후 민주연구원 상근 부원장으로 재직하던 2022년 10월 19일 체포됐다.
 
윤석열 정부로 정권 교체 이후 수사팀이 바뀌면서 별건 압박이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핵심 관련자들의 진술이 바뀌었다고 김 전 부원장은 주장했다. 김 전 부원장은 자신을 기소하면서 초기 수사에서 드러난 사실관계가 숨겨졌고 검찰 의견서에 후행 진술이 중심으로 채워지면서 사건은 기획 수사로 굴절됐다는 설명이다.
 
대선 경선 자금 의혹과 관련해 그는 남욱 변호사와 유동규 전 본부장을 통해 8억 4천만원이 전달됐다는 공소사실이 1‧2심에서 6억 원으로 인정된 점을 지적하며, 애초부터 그런 사실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특히 돈의 흐름을 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들면서 유 전 본부장 관련 생활자금 사용 내역과 고가 차량 구입비 지원 정황 등 수사기록상의 단서들이 존재함에도 검찰이 이를 외면했다고 문제 삼았다.
 
지난달 31일 법원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민간업자 일당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인정하며 중형을 선고하고 김만배, 유동규,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을 전원 법정구속했다.
 
이 대통령과 대장동 개발업자들과 연루 의혹에 대해선 "성남시장은 유동규, 정진상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을 두고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원은 '성남시장은 유동규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며 "사실상 이 대통령의 유착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동 사건에서 배임으로 기소된 이 대통령은 분명히 무죄"라며 "검찰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 대통령에 대한 조작 기소를 인정하고 즉시 공소를 취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유 전 본부장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수뇌부가 결정하는 데 있어 중간 관리자 역할만 했다는 것, 유 전 본부장이 민간업자 사이에서 조율한 내용을 수뇌부로부터 승인받았다 것, 이로써 윗선의 개입 여지를 열어뒀다는 것"이라며 "윗선인 이 대통령과 정 실장이 사실상 주범임을 가리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전 부원장은 재판 과정에서 알리바이로 제시한 구글 타임라인도 핵심 근거로 소개했다.
 
김 전 부원장은 11년 이상 구글 위치기록이 유지돼 왔고, 2심에서 민간 감정과 법원 지정 감정을 거쳐 동일한 결과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2대를 이용해 조작했을 수 있다는 반론에 대해서는 해당 계정이 하나뿐이었고 원시 데이터는 변경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김 전 부원장은 최근 법정에서 핵심 증인들의 진술이 구체적으로 번복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일부 증인들이 과거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수사 과정에서 들은 내용을 법정에서 진술했음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남 변호사와의 개인적 접촉에 대해서도, 사건 전까지 만난 적이 없었고 대장동 녹취록 어디에도 자신에게 돈이 전달됐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철거업자 관련 차용증 등 물증과 과거 자금 사용 흔적이 드러났음에도 검찰이 초기에 작성한 공소사실을 진실처럼 밀어붙였다는 비판도 덧붙였다.
 유튜브 'CBS 질문하는 기자' 캡처유튜브 'CBS 질문하는 기자' 캡처
그는 증거재판주의와 공판중심주의 원칙이 현실에서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수십 건의 의견서를 양산해 내러티브를 강화하면, 허구적 구성도 반복을 통해 사실처럼 보이게 된다는 취지다. 또한 수사 단계에서 다수 검사들이 교대로 피의자를 강하게 몰아붙이는 과정이 누적되며 왜곡된 진술이 생성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지난 9월 유 전 본부장에게 과거 3억원을 빌려준 철거업자 강모씨가 기존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 검찰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해당 철거업자는 지난해 5월 김 전 부원장 항소심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2010년 이후엔 유 전 본부장을 만나지 않았다고 했지만, 최근 진술서에선 2013년 말까지 빌려준 3억원을 전액 돌려받았다고 설명했다.
 
'유 전 본부장이 남 변호사로부터 돈을 받아 김 전 부원장 등에게 뇌물로 돈을 줬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흔들리게 된 국면이다. 철거업자의 진술이 맞다면, 유 전 본부장은 남 변호사로부터 3억원을 받아 철거업자한테 상환한 셈이고, 김 전 부원장에게 건넨 뇌물의 근거가 희박한 셈이다.
 
대법원의 보석 허가가 이례적이라는 평가에 대해 김 전 부원장은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사법부의 신호로 해석하는 견해가 법조계에 존재한다고 전했다. 다만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으며 법률심이라 하더라도 심리 미진과 증거 법칙 위반 등 법률쟁점을 통해 사실 판단의 정합성을 다시 보게 될 여지가 있다고 내다봤다. 2심 이후 제출한 보충서 역시 이러한 취지에서 반영될 것으로 기대했다.
 
검찰의 정치성에 대한 시민들의 회의적 시각에 관해 김 전 부원장은 최근 형사사건 무마 의혹 논란과 관련 검사들의 인사 경로, 국회 대응 태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 후 항고 포기, 김건희 관련 사건 수사 태도 등을 열거하며 정치 검찰의 일탈이 누적돼 왔다고 주장했다.
 유튜브 'CBS 질문하는 기자' 캡처유튜브 'CBS 질문하는 기자' 캡처
검찰개혁을 개인 사건 방어로 폄하하는 시선에는 역사적 맥락을 제시했다.
 
노무현 정부의 검찰개혁 시도, 문재인 정부의 수사권 조정, 이후 시행령을 통한 권한 확장 논란을 상기시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 등 제도적 재설계가 이제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국가 공권력이 개인의 인신을 좌우하는 만큼 조직의 이익이나 승진 논리로 사건을 조작하는 행태는 단호히 제거해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향후 정치적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 포부를 밝히지 않았다. 다만 주어진 역할이 있다면 책임 있게 수행하겠다고만 했다.
 
대통령실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 대해선 오랜 기간 신뢰를 쌓아온 유능한 참모로 평가했다. 성남 시절 시민사회 활동을 통해 지역 어르신들의 신뢰를 얻었고 야간에도 불이 꺼지지 않던 사무실의 기억이 남아 있다고 회상했다.
 
김 전 부원장은 대법원 선고 지연과 관련해 동료들의 1인 시위를 언급하며 추석 이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어지는 응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전 부원장은 "한 사람의 일생을 좌우할 수 있는 국가 공권력을 집행하는 기관이 자기들의 이익과 출세를 위해 사건을 조작하고 상대방을 파멸로 이끈다면 그건 범죄 집단"이라며 "검찰 개혁은 이제 시작이 됐다"고 덧붙였다.
 
※ 본 인터뷰는 김용 전 부원장의 대법원 3심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을 고려해 '도전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됐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뷰 내용 중 일부 김 전 부원장의 개인적 주장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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