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경기도의회 청사. 경기도 제공경기도의회 의장이 직권 공포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대한 경기도의 집행정지 신청을 대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의 배분 시기를 특정해 도지사의 예산집행권을 제한하려던 해당 조례의 효력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일시 정지된다.
경기도에 따르면 5일 대법원은 "경기도의회가 지난 9월 19일 조례안에 대해 한 재의결의 효력은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지자체-의회, 예산집행 권한 범위는?
논란이 된 개정 조례는 도지사가 재량으로 시·군에 지원하는 특조금의 배분 시기를 '상·하반기 각 한 차례 이상 배분하고 하반기 배분은 11월까지 완료'하도록 명시한 것이 핵심이었다. 특조금은 시·군의 재정 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지사가 재량으로 시군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해당 조례가 특조금 배분 시기를 구체적으로 제한해 도지사의 고유 권한인 예산 집행권과 재량권을 침해한다며 도의회에 재의결을 요구했지만 도의회는 지난 9월 재의결로 이를 확정했다.
이어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조례를 직권 공포하자 경기도는 지난달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전날 경기지사-도의회 의장 '특조금 제도 개선' 합의
한편 전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특조금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한 개선안을 내놓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여야정협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협치위 중심으로 특조금 배분에 대한 개선 방안과 관련 조례 개정안 등을 협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안에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