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술 취해 택시기사·경찰 폭행한 대학교수 항소심…검찰 "항소 기각해야"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고속도로에서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대학교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전지법 제2-1형사부(박준범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측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A 교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폭력치료 강의 40시간을 명령받은 바 있다.

이에 A 교수 측은 "형량이 과하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변호인은 "자신과 기사 둘이 탄 택시 안에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건 통상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며 "어느 정도 술에 취해있었나 가늠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당시 상황을 생각보다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한 점은 이미 크게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년 이후 사학 연금에서도 절반 가량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아무런 전과가 없고, 한 번의 실수라는 걸 감안해달라.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 교수도 최후진술에서 "순간의 실수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줘 너무나 죄송하다"며 "말년에 이런 일이 생겨 스스로도 많이 후회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A 교수는 지난 2023년 12월 서울에서 대전으로 향하던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의 얼굴을 10여 차례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순찰차 안에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택시 기사를 차 안에서 폭행하는 것은 교통사고를 유발해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A씨는 학교에서 직위해제 4개월·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A 교수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6일 내려질 예정이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