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의 중국 혐오 등의 표현이 더욱 거칠고 지고 있는 가운데 행안부는 이달 안에 정당현수막의 내용을 규제할 지침을 만들어 각 지자체에 보내기로 했다. 옥외광고물법 5조에는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반중' 등 혐오를 조장하는 현수막을 규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사진은 6일 서울 영등포구 일대에 설치된 정당 현수막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