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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피해 경북 산불' 원인 실화 낸 2명, 검찰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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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서 혐의 부인했지만 이날 공소사실 모두 인정

정진원 기자정진원 기자
경북 산불의 원인이 된 실화를 낸 2명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6일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제1형사단독 문혁 판사 심리로 성묘객 A(54)씨와 농민 B(62)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각 열렸다.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3년씩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피고인은 만연하게 산림 내에서 라이터를 이용하는 작업을 해 과실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다액의 피해 및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고 피고인이 현재 법정에서는 자백하고 있지만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B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봄철 산불 위험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산림 내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를 해 과실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약 3139억 8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와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당초 혐의를 전면 부인했던 이들은 이날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A씨의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바람이 동풍으로 불고 있었기 때문에, 서쪽에 있었던 조부 산소에서 산불이 발생한 게 피고인의 라이터 사용으로 인한 것이라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공소 제기 이후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본인의 혐의를 전적으로 인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B씨의 변호인은 "B씨는 세 번이나 불을 껐고 확인도 했다. 피고인으로서는 워낙 규모와 피해가 큰 산불이다보니 처음엔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결국은 자기는 한다고 했는데 불씨를 완전히 끄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게 됐다"며 혐의를 인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A씨는 화재 발견 즉시 소방당국에 최초 신고하고 현장에서 진화를 위해 노력한 점, B씨는 소작물을 태운 뒤 수차례 불씨가 꺼졌는지 확인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두 피고인의 변호인은 두 산불이 독립적으로 발생한 뒤 결합하면서 피해가 확대된 점 등을 감안해달라고 부탁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죄송하다.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다.

B씨는 "불씨를 여러번 확인하는 등 99%를 잘했는데 1%를 못했기 때문에 제 실수라고 생각한다. 저로 인해 불이 난 것은 아직까지 마음이 불편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22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에서 역대 최대 피해를 낸 경북 산불의 주 원인으로 추정되는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봉분에 자라난 나뭇가지를 태워 제거하는 과정에서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가 불이 덜 꺼진 나뭇가지를 인근에 던져 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같은날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의 과수원에서 영농 소작물을 태우다가 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과 검찰은 안평면에서 시작한 주불에 안계면 불이 더해지면서 대형 산불이 확산한 것으로 봤다.

일주일 동안 지속됐던 경북 산불은 의성에서 시작해 안동, 청송, 영양, 영덕으로 번지며 9만 9289ha를 태우고 27명의 사망자를 내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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