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사노조 제공광주 교사노조는 승진 청탁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입건된 광주시교육청 간부 공무원들에 대한 직위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교사노조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교육청 A 국장과 B 과장이 승진 청탁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는 등 수사를 받고 있고 있어 즉각 직위해제 조처하라"고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했다.
'직위해제'는 공무원에게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일시적으로 직위를 박탈하는 인사 처분을 말하며 신분(공무원 신분, 교원 신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광주교사노조는 "감사관 채용비리 때도 인사담당 사무관을 직위해제하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광주시교육청은 직위해제 하지 않았는 데 결국 인사담당 사무관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형의 실형을 받고 복역 중이다"라면서 "교육감이 비위 혐의자들을 감싸고 돈다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위 혐의자를 엄하게 대하면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이들 간부 공무원에 대해 수사 개시가 통보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라면서 "현재 거론된 공무원의 범죄 사실 여부와 관련해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청은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기소 전 직위 해제를 한 전례가 없고. 특히 징계의 시급성이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검찰청 결정 결과 통보 전 징계 등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신중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