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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혐의 피소 박수홍 '무혐의'…"이미지 실추하려는 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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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겸 방송인 박수홍. 연합뉴스개그맨 겸 방송인 박수홍. 연합뉴스
지난 7월 협박 혐의로 피소됐던 개그맨 겸 방송인 박수홍이 '무혐의' 처분받았다.
 
7일 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하 채의준 변호사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0월 20일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박수홍에게 '불송치'를 통보했다. 채 변호사는 "박수홍씨의 협박 혐의가 '사실무근'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 식품업체 A씨는 박수홍을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이었던 B씨에게 박수홍의 초상권 무단 사용과 관련한 소송이 제기되기 직전인 2023년 6월에 "죄송하고 죽을죄를 지었다고 싹싹 빌라" 등의 말을 들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수홍 측은 지난 2023년 9월, A씨 업체가 박수홍씨의 얼굴을 1년 넘게 무단으로 광고에 이용한 것에 대해 약 5억 원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냈고, 해당 사건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심리 중이다.
 
채의준 변호사는 "A씨는 '박수홍에게 모델료 일부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화해결정문도 받아들이지 않고, 돌연 2년 만에 이 같은 터무니없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이는(무혐의 처분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A의 주장은 처음부터 성립조차 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고소 당시 A씨의 주장은 '과거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에게 협박성의 말을 들었다는 것'"이라며 "이는 유명 연예인인 박수홍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압박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으며, 명백한 무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주장이 근거 없는 허위임에 경찰 조사를 통해 명백하게 밝혀진 만큼, 향후 이같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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