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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대안교육기관·미인가 시설 관리 강화…'교육의 중립성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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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교육의 중립성 확립을 위해 초·중·고교 강사 및 학교 밖 등록 대안교육기관,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과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육의 중립성 침해 사안에 대해 공유하고 교육의 중립성을 확립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방과후 수업, 성평등 교육 등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강사가 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지적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우선 정규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초·중·고교 강사의 경우 채용 시 정규 교육과정 내 교육활동에서 중립성 준수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고, 담당 교원이 강사의 수업 내용을 사전에 점검한다. 중립성 위반 등 문제 발생 시 수업에서 배제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늘봄·방과후학교 강사의 경우 늘봄·방과후학교에 대한 근거법을 마련해 교육의 중립성 준수 의무를 해당 법에 명시하고, 교육의 중립성 위반 시 계약 해지가 되도록 업체·강사와의 계약서에 반영한다. 또한 '초·중등교육법'의 강사와 동일한 수준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등 검증을 강화한다. 아울러, 학부모에게 프로그램·강사 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만족도 조사를 연 1회에서 학기당 1회로 확대해 차년도 강사 선정에 반영한다. 
 
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이 교육의 공공성과 중립성을 준수할 수 있도록 '대안교육기관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교육청의 등록 및 재정지원 기준에도 관련 내용을 추가한다. 아울러, 교육청에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해 등록 요건에 부합하는 교육을 운영하는지 확인하고, 부적절한 운영이 이루어지는 경우 예산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등록을 취소하는 등 제재를 강화한다.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조사·조치할 수 있도록 교육청 내 총괄 부서를 지정하고, 교육부-교육청 합동 집중 신고기간 운영 및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운영 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미인가 학교에 대한 폐쇄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폐쇄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에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초·중등교육법' 상 아동의 취학의무를 미이행하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를 강화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모든 청소년이 올바른 가치관과 균형 잡힌 시각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은 중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학교 내 강사를 통한 교육활동뿐만 아니라 학교 밖 등록 대안교육기관과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고 엄정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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