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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학자 총재 구속집행정지 연장 불허…구치소 재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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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유착 국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통일교 한학자 총재. 황진환 기자'정교유착 국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통일교 한학자 총재. 황진환 기자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일시 석방됐던 한학자 총재가 7일 기간 만료를 앞두고 연장 신청을 했지만 불허되면서 구치소에 재수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한 총재 측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 총재는 구속집행정지 종료 기한인 이날 오후 4시 전 서울구치소로 복귀해 재수용됐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질병이나 임신 등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석방시키는 제도다.

한 총재 측은 지난 1일 건강상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며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병원 의료인과 신분증을 지닌 변호인 외 다른 사람과 접촉·연락을 금하는 등의 조건으로 4일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일시 석방됐던 한 총재는 병원에서 안과 시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한 총재는 회복 등의 사유를 들며 오는 13일 오후 6시까지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별팀은 구속집행정지 사유였던 안과 시술이 마무리되는 등 연장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불허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한 총재는 2022년 1월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교부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22년 3~4월쯤 통일교 자금 약 1~2억 원을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2022년 4월에서 7월쯤 김건희씨에게 8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한 혐의와 자신의 원정도박과 관련해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또 2021년에서 2024년 사이 통일교 산하 기관들의 자금 1억 1천만 원 상당을 임의 사용하는 등 업무상 횡령 및 특경법 위반(횡령) 등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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