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청 전경. 강원경찰청 제공농협중앙회 강원지역 비상임이사 선출과 관련해 이사 추천대회에서 뇌물을 건넨 강릉지역 농협 조합장이 구속됐다.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강릉지역 농합장 A씨를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증재와 업무상 배임,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법원은 A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이번주 중으로 A씨를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A씨는 지난해 5월 농협중앙회 이사 추천대회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다른 지역 농협 조합장 10여 명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파악된 금품 규모는 6500여만 원으로 알려졌다.
농협중앙회 강원본부와 강원지역 농협 1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를 벌여 온 경찰은 A씨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조합장 12~13명도 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