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목포지청. 연합뉴스술에 취해 지인을 폭행하고 차량으로 다치게 한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형사2부(황영섭 부장검사)는 특수폭행과 도주치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A(5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 20일 전남 목포시 용당동의 한 거리에서 지인 B(57)씨를 플라스틱 의자로 폭행하고,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몰다 B 씨의 발을 밟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피해자 진술 확보의 어려움과 증거 부족을 이유로 두 차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의 보완수사 지휘로 사건이 재수사됐다.
검찰은 운전면허 대장 확인 등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A 씨의 무면허운전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