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하는 법사위원들. 연합뉴스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내년도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 예산을 정부안 대비 40억5천만원 삭감했다.
법사위는 12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정부안에서 20억원 감액했는데, 전체회의에서도 20억5천만원을 추가로 줄였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법무부·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대법원 소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검찰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 및 사건 수사 등에 쓰이는 경비로, 집행 시 사용처나 영수증 등의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비공개 예산이다.
우선 소위는 72억원으로 책정된 정부안의 특활비 중 20억원을 '특별업무경비'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20억원을 삭감, 52억원의 특활비를 의결했다.
특별업무경비는 수사활동 경비이지만 기밀성이 없기 때문에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항목이다.
특별업무경비 자체도 정부안에서 30억원이 삭감됐는데, 대신 영수증 증빙이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50억원 증액됐다.
이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직접수사 항목에 대해서만 특활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됐다.
이에 민주당 주도로 정부 원안에서 20억5천만원을 추가로 삭감, 최종적으로는 31억5천만원 줄어든 수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법무부의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 시 따라야 할 구체적인 지침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집단행동 등에 참여한 검사장이 재직 중인 검찰청에는 특활비를 집행하지 않기로 했으며, 민생·서민 생활 침해 사범 수사 분야에만 특활비를 집중 집행하도록 했다.
최근 대검찰청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해 검사장들이 집단 성명을 낸 점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 같은 의결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오늘 민주당이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은 조폭 같은 일"이라며 "검찰의 '충성활동비'만 남겨 놨다. 부끄럽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