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내항 전경. 인천시 제공인천항 일대에서 항만업체들이 국가 항만부지를 위법하게 사용해 '부당 수익'을 내고 있는 데 대해,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당국의 '강경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18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천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최근 언론보도에서 모래 전용부두로 허가받은 한 업체가 '용도 외 사용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해당 업체는 이 부두를 사용한 업체들(건설·금속·펜션·무역 업종 등)로부터 자릿세를 받아 논란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CBS노컷뉴스는 인천항의 한 해사(바닷모래) 채취업체가 국가 항만 당국으로부터 사용 허가받은 모래 전용부두를 중고차·화물차 적치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수년간 여러 업체에 공간을 빌려주고 부두사용료를 챙겨온 내용을 보도했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2025년 11월 5일자 "[단독]국가 부두를 사적 임대?…수억대 부당이익 챙긴 인천 모래 채취 업체"]인천경실련은 "일부 (부두 내) 입주업체들이 불법 전대, 용도 외 사용 등의 위법한 방법을 통해 '사익 창출 수단'으로 악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항만법 제17조(비귀속 토지‧항만시설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제18조(전용 목적의 토지‧항만시설의 임대 금지) 등에 따르면 관계기관의 승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재임대는 불법 전대다"라며 "전용부두의 용도 외 사용도 위법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국유제(國有制) 항만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인천항의 부두와 배후단지는 모두 국민 혈세를 투입해 공공 목적으로 개발한 공공재다"라며 "이 같은 공공의 땅을 저렴하게 임대받아 사익 수단으로 악용했다면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항만 당국의 '강경 조치'와 업계의 '자정 노력'을 촉구했다.
인천경실련은 "인천항만공사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등 관련 당국의 미흡한 대처가 일부 항만물류업체들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한 것 아니냐"며 "전국 항만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급하고, 위법 사실이 밝혀지면 가차 없이 처벌해야 근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천항발전협의회 등 항만업‧단체들은 정부의 '전수조사' 협조와 지역 업체들의 '자신신고' 유도, 위법 사실 확인 시 회원사 자격 박탈 등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