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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 공무원 괴롭힘 사건에 강훈식 "엄정 조치"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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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1-2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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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공직자 기본자세·품위 훼손한 범죄행위"

강훈식 "지방공무원법, 근로기준법, 기타 범죄행위 조사하라"
"지도·감독 책임있는 관리자·상급자의 관리 실태도 조사해야"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류영주 기자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류영주 기자강원도 양양군 공무원의 환경미화원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엄정 조치'를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강 실장이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 경찰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해당 공무원에 대해 각각 지방공무원법,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와 폭행, 협박, 강요 등 범죄행위에 대해 감사, 조사 및 수사를 신속히 착수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해당 공무원 본인 뿐 아니라 그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관리자, 상급자의 관리·감독 실태 또한 감사·조사에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양양군 소속 7급 공무원이 환경미화원들에게 지속적인 괴롭힘과 폭행, 욕설, 협박, 주식매매 강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사회적 충격과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와 같은 행위가 사실이라면 공직자의 기본자세와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함은 물론이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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