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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2곳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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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지구와 봉곡지구 일반산업단지 3년 간 투기 수요 차단

오동지구. 대전시 제공오동지구. 대전시 제공봉곡지구. 대전시 제공봉곡지구. 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서구 오동지구 일반산업단지와 봉곡지구 일반산업단지 2곳, 1.16㎢에 대해  3년 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24일 시에 따르면 오동지구 일반산업단지와 봉곡지구 일반산업단지는 지난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는데,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땅 값 상승과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매입한 토지는 일정 기간 허가 받은 목적에 맞게 이용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취득 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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