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월동 아파트 화재. 연합뉴스최근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70대 남성을 검거해 신병확보에 나섰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24일 해당 아파트의 관계자인 A(76)씨를 지난 21일 오후 6시30분쯤 중실화 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중실화 혐의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실화를 범한 경우 적용된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A씨는 지난 21일 신월동 소재 지상 9층, 지하 2층짜리 아파트 1층에 있는 파지 수거장에서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불은 약 2시간30분 만인 오전 8시쯤 완전히 진압됐으나 주민 90명이 대피하거나 구조됐고, 그 중 50여 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1층 필로티 주차장에 있던 차량 18대가 전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