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김수진 기자경찰이 나체 사진을 유포한다며 돈을 뜯어내는 '몸캠 피싱' 사기에 도움을 요청한 20대 여성 피해자를 순찰 중에 발견해 송금을 막았다.
지난 19일 오후 4시 30분쯤 경기 수원시 인계동 일대.
연쇄 성범죄자로 알려진 '수원 발발이' 박병화의 거주지 일대를 순찰하던 경기남부경찰청 기동순찰대 직원 2명은 한 어르신의 민원을 해결하던 중 두려움에 떤 채 통화 중인 여성 A씨를 발견했다.
다급하게 집에서 뛰쳐나온 모습의 A씨는 경찰이 다가오자 곧바로 도움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전화 내용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A씨는 신원 미상의 남성에게 "지금 당장 3천만 원을 계좌로 보내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모두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있었다.
경찰은 A씨가 피싱범과 통화를 하는 내용을 파악한 결과 이를 '몸캠 피싱'으로 판단하고, 경찰의 조력이 드러나지 않도록 휴대전화 메모장을 활용해 도움을 주기 시작했다.
경기남부청 기동순찰1대 4팀 소속 정상환 경위는 A씨에게 메모를 적어 "일단 전화를 끊어야 한다. 피싱범의 이야기에 끌려다니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
이후 정 경위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야 한다고 말해 시간을 끌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전화를 끊은 A씨의 휴대전화에는 악성 앱이 설치되어 있었다. 즉시 '비행기 모드'를 실행해 데이터와 와이파이를 차단 조치했다. 경찰은 이어 수원 팔달경찰서 피싱전담팀에 A씨를 인계하고, 협박에 사용된 피싱범의 계좌 등을 전달했다.
피싱범은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A씨의 나체 사진으로 설정한 뒤 채팅을 통해 지속적으로 접근해 추가 나체 사진을 요구하고,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한 뒤 위치 추적을 하던 중 금전을 보내라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사진 유포 등 피싱이 의심될 때는 모르는 앱은 절대 누르지 말고, 눌렀더라도 반드시 인근 경찰서를 찾아 도움을 요청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