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영호 기자가짜 주식 투자사이트를 통해 가로챈 수십억 원을 가상화폐로 은닉한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부장판사 김용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공범 3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 10개월, 징역 3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자금세탁 총책을 맡으며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피해자 116명으로부터 62억 원 가량을 가로챈 뒤 현금화해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가상화폐를 구매해 가상계좌 지갑으로 범죄수익 42억 원을 은닉하고, 상품권 매매 등으로 8억 원 가량을 현금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점조직 형태로 유명 증권회사를 사칭한 가짜 주식 투자 사이트를 운영, 고수익을 미끼로 범죄행각을 벌여왔다.
재판부는 "자금세탁범행은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부분인 만큼 책임이 매우 무겁다"며 "A씨는 자금세탁 과정에서 핵심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