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신 청주시의원. 이영신 의원 제공충청북도와 청주시에서 급여를 받는 인원 가운데 10명이 지방세 등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영신 의원이 24일 낸 자료를 보면 도와 청주시 공무원 등 10명이 지방세와 세외수입 2194만 원을 미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시청 공무원 1명은 지방세 7건(97만 7060원)을 미납했다.
충북도청·충청북도의회 급여 대상자 4명은 모두 7건(1226만 3170원)의 지방세를 내지 않았다. 이 가운데 1명은 1147만 원의 지방세를 체납했다.
청주시 세외수입 체납 인원은 청주시청 공무원 3명(4건·538만 1310원), 충북도청 공무원 2명(10건·332만 1400원) 등이다.
특히 청주시 공무원 1명은 2013년 부과된 지방세를 12년 넘게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안정적 급여가 보장되는 공직의 특성상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은 시민 눈높이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이라며 "특히 장기 체납은 개인의 성실성 문제를 넘어 행정 내부통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