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갑천 용신교 상류 하천부지에 불법 행위를 금지하는 안내문이 설치돼있다. 대전충남녹색연합 제공대전 갑천 용신교 상류 하천부지에 민간 주도 파크골프장이 조성되면서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24일 대전충남녹색연합에 따르면, 유성구 파크골프협회는 갑천 용신교 상류 인근 하천부지 15만 8천㎡의 억새밭을 제거한 뒤 수목을 이식했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용신교 인근 해당 부지는 맹꽁이, 삵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서식하는 지역으로, 대전시에서 설치한 팻말도 위치하고 있다"며 "일대 억새밭이 훼손되면서 맹꽁이 서식에는 치명적인 위해가 가해졌고, 이는 명백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억새밭이 있던 갑천 용신교 인근. 대전충남녹색연합 제공대전시 하천관리사업소도 협회가 하천점용 허가없이 파크골프장 조성했다고 판단하고, 하천법 위반으로 지난 19일 고발했다.
관리 주체인 금강유역환경청도 원상복구를 명령하고, 불복 시 행정 집행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녹색연합은 "지난해에도 3대 하천 내 파크골프장 5곳 운영에 6억 원이 투입됐고, 장마 후 복구 비용 1억 5천만 원이 추가로 투입됐다"며 "파크골프장 이용 인구를 감안해도 대전시민 전체가 부담하는 부담이 과한 상황에서 갑천과 유등천에만 6곳의 파크골프장 추가 건설이 검토·추진되고 있다"고 반발했다.
유성구 파크골프협회는 친수구역(근린친수구역) 내 파크골프장 조성은 불법이 아닌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억새밭이 있던 갑천 용신교 인근. 대전충남녹색연합 제공협회 측은 "2021년 3월부터 대전시와 유성구에 파크골프장 조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끝에 하천기본계획이 같은해 10월 고시됐다"며 "이곳은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수 있는 근린친수지구로, 불법이 아닌 합법"이라고 맞섰다.
이어 "이장우 대전시장께서도 근린친수구역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해줄 것을 500명이 모인 행사장에서 직접 말씀하신 바 있다"며 "따라서 유성구 파크골프협회에서는 개척정신을 가지고 12억~20억이 소요되는 갑천 1·2구장 사이 근린친수지구에 파크골프장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전시 등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