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문화재단 전경. 창원문화재단 제공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킨 지연숙 창원문화재단 진해문화센터 관장이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창원문화재단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 의무 유지 위반으로 지연숙 관장에게 감봉 2개월 처분을 내리기로 결론을 내렸다.
지연숙 관장은 최근 진해아트홀 신설 관련 회의에서 앞열에 있는 휠체어석을 두고 "소리 빽빽 지르면 어떻게 할 거냐"며 맨 뒷열로 옮기라고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지 관장은 사과문을 내고 "장애인 고객이 공연을 관람할 때 불편을 덜기 위한 취지였지만 부족한 표현으로 장애인분들께 실망과 상처를 드려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재단 관계자는 "부적절한 발언에 따라 품위 의무 유지 위반으로 징계가 결정됐다. 여러 상황을 고려해 징계위에서 판단했다"며 "윤리경영 체계를 강화하고, 구성원 모두가 인권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이 장애인 차별 발언이기에 지 관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해왔던 재단 노조와 장애인단체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감봉 2개월 처분은 경징계로 '제 식구 감싸기' 결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지 관장 때문에 재단 이미지 실추가 큰데 겨우 그 정도 결정을 내린 것은 부족해 보인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