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공보건복지부가 중소병원의 환자안전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의료기관 기본 인증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3일 환자안전 중심의 필수요건을 갖춘 병원을 인증하는 '기본 인증제도'를 신설하고 약 1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본 인증제도는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중심으로 운영돼 온 기존 급성기병원 인증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기존 인증 기준은 500개 이상 항목을 평가해 대형병원 중심으로 인증이 이뤄졌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기본 인증은 환자안전과 의료 질에 직결되는 156개 핵심 항목만을 평가해 중소병원의 참여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평가 영역은 기본가치체계, 환자진료체계, 조직관리체계, 성과관리체계로 구성된다. 시설·환경 개선이나 인력 확충 등 중소병원에 큰 부담이 되는 기준은 최소화해 실질적 환자안전 수행 여부를 중심으로 살핀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권역별 설명회와 교육, 무료 컨설팅 등을 제공해 의료기관들의 인증 준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기본 인증을 획득한 병원은 이후 급성기병원 인증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연계 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기본 인증제도가 중소병원을 과도한 부담 없이 급성기병원 인증으로 유입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부 사업과 정책적 연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