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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웅 보도 기자 고발[어텐션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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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핫 뉴스만 콕콕…[어텐션 뉴스]

■ 방송 : CBS 라디오 '박지환의 뉴스톡'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박지환 앵커

조진웅 보도 기자 고발
박나래의 '주사 이모'
2800만 원 꿀꺽


[앵커]
오늘 하루 온라인에서 가장 주목 받은 뉴스만 콕콕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송인찬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오늘 가져온 소식은 어떤 겁니까?

[아나운서]
조진웅 보도 기자 고발.
 
[앵커]
지난주 금요일에도 저희가 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후에 소년범 전력을 인정하고 은퇴를 했고요. 그런데 기자들이 고발을 당했어요?
 
[아나운서]
네, 한 변호사가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보도한 기자 두 명을 소년법 제70조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겁니다. 이 소년법 제70조에는 소년 보호사건과 관련한 기관이 재판, 수사, 군사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조회에도 응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거든요.

이 변호사는 소년법을 제정한 이유는 "미성숙한 영혼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사회로 복귀하도록 돕는 사회적 합의인데 30년 전 판결문을 뜯어 세상에 공개한 것은 저널리즘의 탈을 쓴 명백한 폭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기자가 공무원이나 내부 관계자를 통해 이 금지된 정보를 빼냈다면, 이는 취재가 아니라 법률이 보호하는 방어막을 불법적으로 뚫은 범죄 행위"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조진웅은 '장발장', 대중들과 미디어는 장발장을 쫓는 형사 '자베르'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연합뉴스
[앵커]
고발엔 그런 배경이 있었는데…. 지금 이 얘기로 갑론을박이 많죠?

[아나운서]
네, 조진웅이 10대 시절 일을 이유로 은퇴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얘기인데요. 법조계에서는 처벌보다 교화에 무게를 둔 소년법의 취지를 고려해 조진웅의 사례가 낙인효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인섭 서울대 명예교수는 "청소년 시절에 잘못을 했고 응당한 법적 제재를 받았다"라며 "어두운 과거에 함몰되지 않고 수십 년간 노력해 사회적 인정을 받는 수준까지 이른 것은 지금도 어둠 속에서 헤매는 청소년에게 좋은 길잡이일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과거의 잘못을 덮어둘 수만은 없고 특히 배우라는 직업의 특수성을 생각하면 은퇴는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가정법원 판사 출신 이현곤 변호사는 "과거사 보호를 절대적 가치로 생각해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앵커]
민감한 사안인 만큼 의견도 극명하게 갈리고 있네요. 다음 소식은요?
 
연합뉴스연합뉴스
[아나운서]
박나래의 '주사 이모'.
 
[앵커]
박나래의 갑질 의혹에 대해서도 지난주에 다뤘었는데 '주사 이모'는 누구인가요?
 
[아나운서]
'주사 이모'라는 말은 의료계에서 수액 등의 여러 가지 의약품을 허가되지 않은 공간에서 불법적으로 주사하는 인물을 칭하는 은어입니다.

방송인 박나래가 오피스텔에서 국내 의사 면허가 없는 '주사 이모' A씨에게 우울증 치료제를 처방 없이 복용 받았고, 방송 촬영장에도 A씨를 데려갔다는 매니저들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박나래 측은 "면허가 있는 의사에게 영양제를 맞은 것"이라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었는데요.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이 A씨의 신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자신은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교수로 역임했다'라고 주장했지만 의료계는 그런 의과대학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중국 의대 졸업자가 한국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한국에서 의료행위를 한 경우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고요.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의사가 아닌데도 의사 노릇을 하면서 의사 행위를 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복지부는 이미 수사기관에 고발 및 인지된 사건이므로 수사 경과를 지켜보고 필요한 경우에 행정 조사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사건들이 연달아 터지니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얘기는요?
 
연합뉴스연합뉴스
[아나운서]
2800만 원 꿀꺽.
 
[앵커]
2800만 원짜리 음식이었나요?
 
[아나운서]
음식이 아니고 펜던트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남성이 펜던트를 훔치기 위해 집어삼킨 것입니다. 이 남성은 갑자기 펜던트를 들어 올리더니, 그대로 삼켜버렸다고 합니다.

매장 측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남성은 도주를 시도 했지만 결국 현장에서 절도 혐의로 체포됐는데요.

이 남자가 삼켰던 펜던트는 '파베르제 달걀' 모양의 펜던트였는데요. 파베르제 달걀은 러시아 황실의 보물이고요. 여기에 영화 007과 콜라보를 하며 만든 제품이 바로 이 펜던트입니다.

펜던트는 체포 당시 용의자의 뱃속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렇게 6일을 기다린 끝에, 남성의 몸에서 자연적으로 배출됐다고 합니다. 배출되기까지 경찰은 용의자를 전담 감시해 온 것으로 알려졌고요. 현재는 회수해서 경찰에서 잘 보관 중이라고 합니다.
 
[앵커]
범행 수법도 대단히 엽기적이고 기다린 경찰들의 노고도 느껴지고 여러모로 황당한 사건이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송인찬 아나운서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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