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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단 선출 앞두고 '현금·양주' 주고받은 강원 고성군의원 3명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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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앞두고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로 강원 고성군의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뇌물공여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현직 고성군의원 A씨를 구속 기소하고, 동료 의원인 B씨와 C씨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후반기 고성군의회 의장에 당선될 목적으로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B씨에게 털모자 1개, 주류 3병, 현금 200만 원을 5차례에 걸쳐 제공하고, 같은 시기 C씨에게도 시가 미상의 주류 1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금품 수수 정황이 담긴 휴대전화를 교체하도록 지시하고, 그 대가로 90만 원을 지급한 혐의도 추가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최초 주류 1병 제공 혐의만 포착해 A씨만 불구속 송치하고,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와 재수사 요청에 따라 경찰은 압수수색을 포함한 수사를 진행했고, 현금 200만 원 수수 정황 등을 추가로 밝혀 A씨를 구속 송치하고 B씨와 C씨도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사건 송치 후에도 다수의 관계인 조사와 휴대전화 압수 등 직접 보완수사를 이어가며 B씨의 금품수수 사실을 명확히 규명했고, 범행을 부인하던 B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200만 원 수수 사실을 자백함에 따라 구속 기소했다.

특히 검찰의 보완 수사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수사에 대비해 진술을 맞추고, 현금 수수 명목을 '아내 치료비·약값', '군의원 해외연수비', '주거 인테리어비' 등의 명목으로 말을 맞추려고 했던 정황도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B씨는 거짓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실제로 관련 없는 진료기록부를 제출했고, 기존 휴대전화를 분실했다며 교체했지만, 이마저도 A씨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고성군은 인구 2만 6천여 명, 군의원 7명의 자치단체로 의장에 당선되면 차량 배정 등 실질적 혜택이 주어지고 차기 군수 선거를 위한 정치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관매직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둔 시점에서 대의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매표행위를 엄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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