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11일 서울 바비앵2 교육센터에서 취임 1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11일 '악성 민원 맞고소제'를 의무화해 교사를 괴롭히는 악의적 민원에 대해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아니면 말고' 식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의적 민원이 교사의 영혼을 파괴하고 있다"며 "혐의없음이 밝혀져도 신고자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조사결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임이 밝혀지거나 악의적 민원임이 확인될 경우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무고·업무방해로 고발하도록 해야 한다"며 "현장 교원의 97.7%가 이에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 교실 내 CCTV 설치법 철회, 비본질적 행정 업무 학교 밖 완전 이관 등도 요구했다.
그는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에 대해 "교사가 정당한 생활지도를 하고 학교폭력을 중재하다가 겪는 소송에 대해 개인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현실을 끝내야 한다"면서 "교육활동 중 발생한 모든 소송에 대해 교육청이 법률 대리인이 돼 초기 수사 단계부터 소송 종료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이날 '이재명 정부의 교권 및 정책 수립·추진 관련 교원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4일까지 유·초·중·고·대학 교원 46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0.8%가 정부의 교육 정책 추진에 대해 '체감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