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11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관계자들과 함께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 김한영 기자자신의 고교 동창을 감사관으로 채용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종료됐다.
검찰 수사에 억울함을 호소한 이 교육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11일 저녁쯤 결정될 전망이다.
광주지방법원 김연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1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 교육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 2022년 고교 동창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으로 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교육감은 이날 1시간여 동안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적인 혐의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 종료 후 이 교육감은 법정을 나와 법무부 호송차에 탑승해 교도소 또는 유치장 등 대기 장소로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소명했습니다"라는 짧은 말만 남겼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11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김한영 기자이 교육감은 심사 전 "검찰 수사가 사실과 많이 다르다"며 "억울한 점이 많다"고 밝혔다. 이어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교육감의 변호인 측은 구속 여부가 결정된 뒤 별도의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감사원은 광주교사노조의 감사 청구를 토대로 조사한 끝에 면접 점수가 고교 동창에게 유리하게 수정된 정황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지난 3월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하다며 준항고를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