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의 고층 빌딩 조성 계획에 정부와 유네스코가 우려를 나타내는 등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9일 서울 종로구 종묘 정전 하월대에서 바라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지 방향. 류영주 기자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宗廟) 일대 19만4천여㎡ 공간이 '세계유산지구'로 지정 고시됐다.
12일 정부 관보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종묘 일대 19만4천89.6㎡(약 5만8천712평) 범위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했다.
지난달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계유산지구 지정 안건이 통과됐는데 관보를 통해 고시함으로써 행정 절차를 마무리한 셈이다.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고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해 세계유산지구를 지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약칭 '세계유산법')은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한 경우 세계유산지구를 지정해 관리하도록 했다.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되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사업'을 할 때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현행법은 특히 세계유산지구 밖이라도 세계유산의 특성, 입지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세운4구역의 경우, 종묘 세계유산지구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지구가 지정되면 세계유산영향평가의 공간적 범위 대상이 설정되므로 종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에 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즉, 종묘 맞은편에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는 것을 당장 막을 수는 없지만 서울시나 사업 시행자에게 영향평가를 받으라고 요청할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한편 세계유산영향평가에 필수적인 세계유산법 시행령(대통령령) 입법예고는 연기됐다.
국가유산청 측은 "절차가 약간 지연됐다"며 "다음주쯤 입법예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세계유산법은 필요한 경우 세계유산지구를 지정해 관리할 수 있고 주변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유산영향평가의 시행을 위해서는 대상 사업, 평가 항목, 절차 등을 담은 시행령이 필요한 데 과거 서울시·국토부 등의 반대로 아직 제정되지 못했다.
또한 국가유산청은 시행령 개정안에는 세계유산영향평가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계유산 반경 500m 이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획일적으로 의무화한다"는 서울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맞받아쳤다.
국가유산청은 이어 "서울시는 '강북죽이기 법'으로 미리 단정해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줄 것이 아니라,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후 의견을 제시하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