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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주민 불안' 대북전단 제지 가능…경찰직무집행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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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여정 하명법"이라며 반대했지만…

국힘, 반대하며 24시간에 걸쳐 필리버스터 진행
필리버스터 종료 후 민주당 주도로 법안 처리
3박 4일 걸쳐 진행된 국힘 필리버스터
민주 '하급심 판결문 공개' 등 법안 3건 처리

연합뉴스연합뉴스
북한과 접경한 지역 주민들이 큰 불안을 호소한 대북전단을 이제 경찰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14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를 진행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183명이 투표에 참여해 183표의 찬성표를 던졌다.

이번 개정안에는 경찰관이 접경지역 내에서 대북전단을 날리는 행위 등을 제지할 수 있도록 내용이 추가됐다. 그동안 접경지역 주민들은 일부 시민단체가 북한으로 날려 보내는 대북전단에 큰 불안감을 호소해 왔다.

이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북한 김여정 하명법'이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 요소가 있다며 반대해왔고, 이에 전날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를 진행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고, 현행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으로부터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4시 10분쯤 표결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료시켰다.

이날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민주당은 3박 4일에 걸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에도 은행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하급심 판결문 공개) 등을 모두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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