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류영주 기자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의원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보석을 청구했다.
이는 지난 9월 16일 권 의원이 구속된 이후 석 달 만으로 아직 보석 심문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오는 17일에는 권 의원 사건의 심리를 마무리 짓는 결심공판이 열리는데 결심공판에선 특검팀의 구형과 권 의원의 최후진술 등이 진행된다.
법원은 이날 오후 3시 권 의원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여는데 이 재판에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지난 재판에 이어 다시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지난 12일 재판에서 윤 전 본부장은 자신이 촉발한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해 기존 입장에서 변경해 "저는 그렇게 진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씨로부터 '통일교의 정책, 행사 등을 나중에 지원해 주면 통일교 신도들의 투표 및 통일교 조직을 이용해 대선을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으며 1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2~3월에는 통일교 한학자 총재로부터 금품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와 한 총재의 해외 원정 도박 수사 관련 정보를 통일교 측에 흘렸다는 의혹도 있다. 현역 의원인 그는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 지난 9월 김건희 특검팀에 의해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