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천안지원. 인상준 기자법원이 디스플레이 장비 제작 기술을 중국 업체에 넘긴 임직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15일 지역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박혜림 부장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국외누설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를 도와 빼돌린 기술로 회사를 설립한 B(46)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나머지 공범 2명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2017~2018년까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 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영업 비밀인 장비 설계 도면 등 수백건을 중국 경쟁업체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회사는 디스플레이 패널에 부착하는 인쇄회로기판에 도전 필름을 붙이는 장비 제작 기술을 보유한 업체로, 국내 대기업 등에 납품하는 독자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A씨는 2017년 피해 회사에서 퇴사한 뒤 중국 경쟁업체에 장비 제작을 제안했고, 같이 근무하던 직원들에게도 이직을 제안해, 2018년 중국업체와 합작회사를 설립했다.
이들은 빼돌린 자료 등을 토대로 중국업체에 납품할 시제품과 도면 등을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혜림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의 지적 재산을 도둑질해 사용하고, 심지어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기업의 소중한 재산을 다른 나라에 넘기기까지 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에 관한 역할 및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