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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매장 여성 업주 성폭행하려 한 30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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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렸다는 이유로 이웃 매장의 여성 업주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하려 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형사1부(김룡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5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충주의 한 상가 매장에 들어가 여성 업주 B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저항하는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리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씨가 자신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내고 다녔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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