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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공작원과 회합"…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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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연합뉴스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연합뉴스
북한 공작원과 교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김준희 판사)은 1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방 전 부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법정에 선 쌍방울그룹 전 임원 A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다른 공범 2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내렸다.
 
방 전 부회장 등은 지난 2019년 6월부터 11월까지 중국의 한 호텔에서 북한 정찰총국 출신 대남공작원 리호남과 회합하거나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인터넷 도박사이트 해킹 프로그램 제작을 모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방 전 부회장은 지난 2018년부터 쌍방울 대북사업을 논의하기 위해 리호남과 인연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리호남은 쌍방울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 사건'에서 핵심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방 전 부회장이 해킹 프로그램 제작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으나, 리호남의 만남을 주선하고 회합 장소를 조율하는 등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대남공작원과 접촉하고 해킹 프로그램 방안을 논의하며 반국가단체와 회합했다"며 "이후에도 피고인들은 공작원에게 해킹 프로그램과 관련한 메일을 받고 구성원들과 연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북한의 체제에 동조하지는 않았다"며 "또 해킹 프로그램 제작·배포에 이르지 못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하는 행위로까지 나아가지 않아 현실적 피해가 없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방 전 부회장은 이 재판과는 별도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대북 송금을 공모한 혐의로 지난 6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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