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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중기 특검 '직무유기' 혐의 사건 공수처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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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 공수처 수사 대상인지 불명확

연합뉴스연합뉴스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민중기 특별검사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17일 "전날(16일) 민중기 특검 및 성명불상 검사 등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관련 규정에 따라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민 특검 등을 서울경찰청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김건희 특검팀이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취지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는 취지다.

경찰은 해당 고발장에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파견 검사가 포함돼 있고, 최근 공수처가 민주당 추미애 의원과 이명현 특별검사에 대한 수사기밀 유출 의혹 수사에 착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공수처설치법 제25조 2항 '수사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첩해야 한다'는 규정이 이첩 근거라고 밝혔다.

다만 민 특검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아, 공수처가 민 특검을 다시 경찰로 재이첩할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사건 이첩과 관련해 공수처와 상호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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